외교·국방

한일국교 정상화

박정희 정부
도입·착수 1951년 10월 20일, 한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예비회담 개시
변경 1952년 2월 15일 제1차, 1961년 11월 21일 제6차, 1962년 11월 12일 김-오히라 메모 성립 1963년 6월 3일 6·3 한일회담 반대시위, 비상계엄 선포, 1964년 12월 제7차 재개
종료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 조인, 12월 18일 비준서 교환·발효
소관기관 부서 외무부
목적 외교 정상화, 과거사 청산, 경제 협력
한일국교 정상화

박정희 정부 들어와 일본 자본의 해외 시장 요구, 한국의 경제개발 위한 외자도입 필요에 의해 한일회담이 본격화되었다. 청구권과 어업, 과거사 인식, 재일교포 북송, 평화선, 독도문제 등이 쟁점이었다. 한일회담의 조기 타결을 원한 박정희 정부는 1962년 11월 ‘김-오히라’ 메모를 통해 청구권 문제를 타결하고, 1965년 〈어업협정〉을 타결하여 사실상 10여 년 만에 한일회담의 종결을 앞두게 되었다. 이에 대해 야당과 학생들은 ‘대일굴욕회담’으로 보고 반대 시위를 하여 1964년 6월 3일 계엄을 선포하고 회담이 중단되었다. 이후 12월 7일 회담이 재개되었고, 1965년 6월 22일 일본 수상 관저에서 기본조약이 정식 조인되었다. 12월 18일 성립·발효된 〈한일기본조약(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은 한국과 일본 간의 국교 정상화 및 기본 외교관계 수립을 목표로 체결되었다. 기본 조약과 4개의 부속 협정, 25개의 문서를 총칭한다. 기본 조약으로 한일병합 및 그 이전에 양국 간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했으며, 부속 협정으로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어업에 관한 협정〉, 〈문화재·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한일회담 청구권문제 법적지위문제에 대한 가조인(294)

한일회담 청구권문제 법적지위문제에 대한 가조인(294)

한일회담본조인식

한일회담본조인식

한일협정조인

한일협정조인

한일회담 어업문제에 대한 합의사항(제29회)

한일회담 어업문제에 대한 합의사항(제29회)

한일회담 종합대책 추진현황(제26회)

한일회담 종합대책 추진현황(제26회)

3. 1965.4.3.자 한일회담 청구권, 법적지위 어업문제에 관한 합의사항(책자)

3. 1965.4.3.자 한일회담 청구권, 법적지위 어업문제에 관한 합의사항(책자)

한일회담조인내역관계철

한일회담조인내역관계철

선해결후 국교 원칙의 견지(한일회담)

선해결후 국교 원칙의 견지(한일회담)

한일 협정 비준서 교환에 즈음한 담화문

한일 협정 비준서 교환에 즈음한 담화문

한일 회담 강화

한일 회담 강화

한일회담반대데모

한일회담반대데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