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국방
한미행정협정(SOFA) 체결
박정희 정부
도입·착수
1950년 7월 12일(대전협정) ‘재한 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한미협정’ 체결
변경
1962년 9월 20일, 한미 SOFA 제1차 실무자 회의 개최
종료
1966년 7월 9일 한미행정협정 체결
소관기관 부서
외무부, 국방부
목적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 규정, 주둔군 운영의 제도적 기반 마련, 한·미동맹의 군사적 협력 강화, 상호 존중·주권 보호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한 세부 협정이 없어 주한미군의 장기 주둔에 따른 제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61년 장면 정부의 요구에 따라 ‘주둔군 지위협정’을 위한 한·미 사전회담이 개최되었지만, 장면 정부가 붕괴됨에 따라 협상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 1962년 9월 20일 ‘주둔군 지위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실무자회의가 개최되어 1966년 7월 8일 제82차 실무자회의를 거쳐 7월 9일에야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와 같은 한미행정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의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1950년 7월 14일 임시수도 대전에서 한국 정부와 주한 미국 대사 간에 서한 교환에 의해 맺은 〈재한 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한미협정(대전협정)〉의 불평등성을 제거하고 국제법상 주둔군 지위 협정의 표준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한미행정협정 주요 내용은 사법적 관할권, 노무조항, 청구권 조항, 기타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 등으로, 주한미군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한·미 동맹의 제도화를 촉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