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국방
향토예비군 창설
박정희 정부
도입·착수
1961년 12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정
변경
1968년 2월 27일,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정·공포, 4월 1일 창설
종료
현재 시행 중
소관기관 부서
국방부 병무국, 내무부, 치안본부
목적
후방 지역 방위체계 확립, 예비전력 유지·관리, 유사시 동원능력 강화, 안보의식 고취
1949년 대한민국 육군에서 보조전력으로서 상설 예비군 조직인 ‘호국군’을 잠시 운용한 바 있지만, 같은 해 8월 해체되었고 6·25전쟁 중 정규군에 완전통합되었다. 향토예비군은 적 또는 무장공비의 공세와 대남 유격전에 대처하고 향토방위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유사시 소집되는 예비전력이다. 1961년 12월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제정되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부대 편성까지 이르지 못했다. 1968년 ‘1.21 청와대 습격 미수사건(김신조 사건)’, ‘1968년 1월 23일 푸에블로호 피랍 사건’을 겪으면서 박정희 정부는 유엔 중심의 국방정책을 자주국방 태세로 전환하고, 향토예비군 250만 명 무장화, 무기생산 공장의 연내 건설 등을 발표하였다. 국회에서 반론이 제기되었지만, 대게릴라 전에 대한 대비 태세 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세였다. 1968년 2월 27일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을 제정·공포한 데 이어, 향토예비군 191개 대대, 2,608개 중대, 478개 직장중대가 편성되어 총 1,662,143명으로 조직 편성을 완료했다. 1968년 4월 1일 대전공설운동장에서 향토예비군 창설식을 거행했다. 향토예비군은 싸우면서 일하는 시대적 역군으로서 질적·양적 성장을 거듭하여 그 규모나 전투 역량에서 국가 보위의 일익을 담당하는 제2의 국군으로 성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