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남북기본합의서 서명
노태우 정부
도입·착수
1989년 2월부터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진행
변경
1991년 12월 13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종료
1992년 2월 남북기본합의서 공식 발효
소관기관 부서
통일원, 국가안전기획부
목적
한반도 평화 정착, 상호불가침 및 내정 불간섭 원칙 확립,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 통일의 기반 조성
노태우 정부는 1989년 9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여, 통일의 과도적 단계로서 ‘남북연합’을 구성,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실현을 선결과제로 제시했다.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을 시행했다. 1988년 11월 북한이 남북 각각 부총리급을 단장으로 하는 정치·군사 회담을 제의했고, 남한은 그에 대한 답으로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고위급 당국자 회담을 제의했다. 1989년 2월 예비회담이 개최된 후, 1990년 9월부터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다. 남북고위급회담은 남과 북의 총리를 수석대표로 했으며, 1992년 10월까지 8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1년간 교착상태에 빠졌던 회담은 1991년 10월 평양에서 4차 회담이 열리면서 재개되었다. 그리고 1991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5차 회담에서 남북한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전체 내용에 합의하였고, 1992년 2월 평양에서 열린 6차 회담에서 양측 수석대표가 이에 서명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전문과 2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의 세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관계를 대립에서 평화공존으로 전환하는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 상호 체제 인정, 무력 사용 금지, 내정 불간섭, 이산가족 교류, 철도·도로 연결, 우편·통신 교류, 공동위원회 설치 등이 주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