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노태우 정부
도입·착수 1991년 11월 노태우대통령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관한 선언발표
변경 1991년 12월 31일 비핵화공동선언 타결 가서명
종료 1992년 2월 19일 비핵화공동선언 비준서 교환, 발효
소관기관 부서 통일원, 외무부, 국방부, 과학기술처
목적 핵전쟁 위협 제거, 평화 정착,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 조성, 한반도 비핵지대 실현, 상호 검증과 신뢰 구축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1991년 9월 27일 부시 미 대통령은 전 세계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 전술핵무기 철수를 발표했고, 고르바초프 대통령도 10월 5일 모든 단거리 전술 핵탄두를 폐기하겠다고 화답했다. 국제적인 핵 감축 분위기와 더불어 남북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노태우 정부도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정책을 추구하였다. 그에 따라 1991년 11월 8일 노태우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였다. 1991년 12월 10~13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관한 선언’(안)과 함께 남북한 상호사찰 및 시범사찰을 제안하였다. 또한 1991년 12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의 핵 부재 선언, 한반도에서 미군의 전술핵무기가 전면 철수되었음를 시사하는 부시 대통령 발언이 있었다.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한 대표접촉이 1991년 12월 26~31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판문점에서 개최되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1991년 12월 31일 발표되어 1992년 2월 19일 발효된 남북한 간 합의문으로,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와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전문과 6개 조항으로 구성된 선언은 핵무기의 시험·제조·사용 금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시설 불보유,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 설치 및 상호사찰 등을 규정하였다. 이 공동선언은 냉전 종식과 국제 핵군축 흐름 속에서 남북이 자주적 비핵화를 선언한 첫 사례로 평가되며, 남북기본합의서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관한 건(제3회)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관한 건(제3회)

노태우대통령한반도의비핵화와평화구축을위한선언담화발표

노태우대통령한반도의비핵화와평화구축을위한선언담화발표

임동원 대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문 북측과 교환 기념사진 촬영

임동원 대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문 북측과 교환 기념사진 촬영

노태우대통령남북기본합의서및한반도비핵화선언서명

노태우대통령남북기본합의서및한반도비핵화선언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