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7·7선언(대북정책특별선언)
노태우 정부
도입·착수
1988년 2월 취임 직후부터 ‘신북방정책’ 연계 통일정책 전환안 마련
변경
1988년 5~6월, 대공산권 외교방안 적극 검토
종료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 발표
소관기관 부서
통일원, 외무부, 국가안전기획부
목적
화해와 통일 기반 조성을 통해 민족자존과 평화공존 실현, 남북한 상호 교류·협력 확대, 대북방 외교 강화
1980년대 후반 미·소간 데탕트와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정책으로 냉전구도가 완화되었다. 이에 공산권과의 외교 확대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공산권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북·대공산권 정책의 유연성이 요구되었으며, 남북관계도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포용과 협력 중심의 대북정책 전환이 필요했다. 1988년 2월 노태우 대통령 취임 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공산군 국가 참가 유도, 대북관계 개선, 북방외교 구상 등을 포함한 통일정책 전환안을 마련하였다. 1988년 7월 7일 노태우 대통령이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새로운 대북정책을 공식화하였다. 이는 냉전 종식기에 대응하여 남북관계 개선과 국제사회 속 한민족의 협력 확대를 목표로 하였다. 선언은 ‘민족 구성원 전체를 한민족 공동체로 인정’하고, 남북 간 교류·협력 확대, 해외교포와의 유대 강화,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포용정책을 천명하였다. 이는 이후 ‘북방정책’의 기반이 되었으며, 남북기본합의서(1991), 한소·한중수교 등으로 이어지는 평화공존의 전환점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