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성공단 건설

김대중 정부
도입·착수 2000년 8월 9일 ‘개성공업지구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 체결
변경 2002년 11월 13일, 북측 개성공업지구 선포 2003년 6월 개성공단 착공식
종료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
소관기관 부서 통일부, 건설교통부
목적 남북 화해 협력 분위기 조성, 경제적 실익 추구
개성공단 건설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가 2000년 12월에 평양에서 개최되었고, 이어 2002년 8월 서울에서 제2차 회의가 진행되었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조치들을 협의하고, 개성공단 건설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11월 13일 개성공업지구를 선포하였다. 2002년 12월 남측의 한국토지공사, 현대아산과 북측의 아태, 민경련 간 개발업자지정합의서를 체결하였다. 2003년 6월 개성공단 착공, 2004년 6월 시범단지 2만 8천평 부지조성 완료, 2004년 10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사무소를 개소하였다. 2012년 입주기업이 123개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누계 생산액이 17억만 달러를 돌파했고, 북측 근로자가 5만 명을 돌파했다. 2016년 2월 10일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대응 차원에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였다.

개성공업지구 개발사무소 설치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개발사무소 설치에 관한 합의서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해설(제8차):2002.10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해설(제8차):2002.10

개성공단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모두 발언문

개성공단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모두 발언문

개성공단기반시설설치추진계획

개성공단기반시설설치추진계획

개성공단 홍보(중앙부처-28)_0001

개성공단 홍보(중앙부처-28)_0001

개성공업지구지원에관한법률(제8484호)20070525

개성공업지구지원에관한법률(제8484호)2007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