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대한민국헌법 | ||
|---|---|---|---|
| 관리번호 | 건번호 | 1A00614174534944 | |
| 생산기관 | 법제처 | 생산년도 | 1963 |
| 소장기관 | 대통령기록관 | ||
1963년에 작성된 제헌헌법 사본이다. 기록물 첫 면 상단에는 “6·25동란 및 기타 사유로 분실된 법령 등 원부의 사본을 관보 등의 근거 서류에 의하여 1963년 8월 15일 작성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제헌헌법은 전문과 본문 10장 103조로 구성되며, 단원제 국회와 대통령중심제를 근간으로 국민의 기본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1948년 7월 17일 공포되어 「대한민국 헌법」 제1호로 발효되었다. 1948년에 공포된 제헌헌법 원본은 전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