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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군정법령 제2호, 제33호_미군정청관보(법령관계)(95-3-1)
관리번호 BA0886349 건번호 5-1
생산기관 미군정청 생산년도 1945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군정법령 제2호, 제33호_미군정청관보(법령관계)(95-3-1)

  • 생산기관미군정청
  • 생산년도1945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BA0886349
  • 건번호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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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12월 6일 공포된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33호 「조선내소재 일본인재산권 취득에 관한 건」의 한국어·일본어·영어본이다. 법령 제31호는 관보에 공포하지 않아 무효라고 선언하였다. 1945년 8월 9일 이후 일본정부·기관·국민·회사·단체 등이 소유하거나 관리한 국내 재산의 소유권을 9월 25일부로 조선군정청에 귀속시켰고, 군정청의 허가 없는 재산 점유·이동·처분과 가치·효용의 훼손을 금지하였다. 재산 보관자와 은행·신탁회사 등에게 재산 보존, 정확한 장부 작성, 수입·지출 보고와 관리권 인도의 의무를 부과하였다. 법령과 그에 따른 지시·허가·명령 위반자는 군정재판소에서 처벌하고, 법령은 관보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