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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군정법령 제173호_미군정치법(법령제131호-제219호)
관리번호 BA0886351 건번호 2-1
생산기관 미군정청 생산년도 1946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군정법령 제173호_미군정치법(법령제131호-제219호)

  • 생산기관미군정청
  • 생산년도1946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BA0886351
  • 건번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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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3월 22일 공포된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173호 「중앙토지행정처의 설치」이다. 전 일본인 소유 농지를 소작농민에게 매각하여 자작농을 육성하고 농업생산과 농촌경제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귀속농지의 매수·관리·분배와 회계를 담당하는 중앙토지행정처와 이사회를 설치하고 처장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였다. 현 경작농민을 원칙적인 매수자로 하되, 매수자격·분배면적·우선순위·공고와 이의신청 및 매매계약 절차를 정하였다. 농지가격과 장기분할 납부, 직접 경작의무, 전대·양도 제한, 계약취소·상속·재매각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미군정 귀속농지를 농민에게 불하하여 자작농 체제를 조성하기 위한 토지행정기관과 집행절차의 법적 근거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