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 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 | ||
|---|---|---|---|
| 관리번호 | BA0028980 | 건번호 | 1-1 |
| 생산기관 | 재무부 | 생산년도 | 1948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영문으로 작성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 최초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협정문이다. 협정은 1948년 9월 11일 서명되었고(미국 대사 무초, 대한민국 대표 이범석·장택상), 9월 20일 효력이 발생하였다. 국회의 비준을 거쳐 1949년 1월 18일 공포되었다. 협정문은 전문과 제14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는 미국 정부가 보유하던 관련 재산의 모든 권리·명의·이익을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산의 범주와 양측이 준수할 일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