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귀속재산불하 사무재개 임시조치 | ||
|---|---|---|---|
| 관리번호 | BA0135051 | 건번호 | 9-1 |
| 생산기관 | 국무총리실 | 생산년도 | 1949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중단되었던 귀속재산 불하사무를 다시 시행하기 위해 마련한 임시조치 사항이다. 귀속재산의 황폐와 가치 하락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긴급한 불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군정 당시의 불하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국회에서 심의 중인 귀속재산처리법안과 충돌하지 않도록 운영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노후한 주택·점포·여관·창고, 폐업 기업체의 불필요한 시설과 국가경제상 불하가 필요한 재산을 대상에 포함하였다. 매수자의 결격사유와 중복매수 제한, 시가에 따른 가격결정 및 최고 15년의 분할납부 조건을 규정하였다. 향후 귀속재산처리법이 제정되면 기존 계약을 새 법률과 명령에 따라 개정·갱신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