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국무회의사항(귀속재산의 국유지정에 관한 건) | ||
|---|---|---|---|
| 관리번호 | BA0084186 | 건번호 | 14-1 |
| 생산기관 | 총무처 | 생산년도 | 1951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1951년 6월 재무부장관이 귀속재산을 국유재산으로 지정하기 위해 국무회의에 제출한 의안과 부속자료이다. 일본인·일본법인 또는 조합 소유였던 귀속재산 가운데 정부기관이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세무·전매·국방시설로 필요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였다.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 제2항과 시행령에 따라 해당 재산을 국유로 지정하여 일반 국유재산 법규로 관리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첨부 조서에는 토지·건물의 소재지, 종류, 면적, 현재 사용자와 사용목적, 권리관계 등이 재산별로 기재되어 있다. 후반부에는 미 제8군 관계자의 서한과 한국기술근무군단 편성안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전쟁기 정부와 군이 사용하던 귀속재산을 국유화하고 공공·군사시설로 관리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