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대한민국급미합중국간의원조협정 | ||
|---|---|---|---|
| 관리번호 | BA0200249 | 건번호 | 1-1 |
| 생산기관 | 총무처 | 생산년도 | 1949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1949년 1월 21일 호외 관보에 실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원조협정 공포문이다. 양국 간 원조협정은 1948년 12월 10일에 체결되었고, 1948년 12월 14일에 발효되었다. 관보에 실린 공포문 상의 공포일자는 1949년 1월 20일이다. 대한민국의 경제위기를 방지하고 국력회복과 국내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이 재정적·물질적·기술적 원조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에는 국내자원과 원조물자의 효율적 이용, 생산증대, 재정·통화안정, 물가통제와 외환관리 등의 의무를 부과하였다. 미국 원조대표와 직원의 활동, 경제자료 제공, 원조물자와 자금의 배급·판매·회계 및 사용실태 확인 절차를 정하였고, 원조물자 판매대금을 특별계정에 예치하여 경제복구사업과 재정안정, 원조계획의 국내비용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