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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대한민국과 통일사령부의 자격으로행동하는 미합중국간의 경제조정에관한협정
관리번호 CA0000011 건번호 1-1
생산기관 외무부 생산년도 1952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대한민국과 통일사령부의 자격으로행동하는 미합중국간의 경제조정에관한협정

  • 생산기관외무부
  • 생산년도1952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CA0000011
  • 건번호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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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5월 24일 대한민국 정부와 통일사령부가 체결한 경제조정협정(일명 마이어협정)과 관련 문서철이다. 협정은 전쟁 수행과 국민구호, 재정·통화안정 및 경제복구를 조정하기 위해 양측 대표로 구성된 합동경제위원회를 설치하였다. 통합사령부에는 원조물자와 복구사업의 계획·조달·배급 및 경제자료 제공 의무를, 대한민국 정부에는 물가·재정·외환 관리와 판매대금 예치 의무를 부과하였다. 원조물자의 최종 사용 확인, 무상배급과 판매가격, 특별계정의 운용, 원조물자 재수출 제한 및 원조자금 보호절차를 규정하였다. 통합사령부의 구호·재건 책임을 국제연합한국재건단 등 다른 국제연합기관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협정과의 관계를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