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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1951년 미국 상호방위 원조법이 요구하는 보장에 관한 각서
관리번호 CA0000010 건번호 1-1
생산기관 외무부 생산년도 1952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1951년 미국 상호방위 원조법이 요구하는 보장에 관한 각서

  • 생산기관외무부
  • 생산년도1952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CA0000010
  • 건번호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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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미국 「상호안전보장법」이 원조수원국에 요구한 보장사항을 대한민국이 수락한 한미 간 각서교환 문서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평화와 우의 증진, 방위력 강화, 국제긴장 원인 제거와 미국 원조의 효과적 이용을 약속하였다. 원조목적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장비·물자의 반환절차와 원조자금에 대한 압류·강제집행 방지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변영태 외무부장관은 평화·긴장 완화 조항이 한국의 주권과 영토보전에 배치되지 않아야 한다는 해석상 제한을 제시하였다. 대한민국이 원조의 우선순위와 집행에서 동등한 발언권을 가져야 하며 행정비를 줄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중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