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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경제재건과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정
관리번호 CA0000015 건번호 1-1
생산기관 외무부 생산년도 1953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경제재건과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정

  • 생산기관외무부
  • 생산년도1953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CA0000015
  • 건번호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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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12월 14일 서울에서 체결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경제재건·재정안정계획 및 합동경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협정과 관련 문서를 모아 편철한 것이다. 합동경제위원회의 구성과 법적 성격, 양국 대표의 권한, 위원회 권고의 효력 및 대한민국과 유엔군사령부 측의 의무가 조항별로 기재되어 있다. 한국경제의 재건·부흥, 재정적자 억제, 조세수입 확충, 원조자금과 국내자금의 조달 및 투자사업 추진 등 경제재건·재정안정계획의 기본 방향이 서술되어 있다. 1956년 한미 잉여농산물 협정의 품목별 수량과 금액, 원화 판매대금의 사용, 환율·예치방법, 재판매 제한 및 시장교란 방지 의무 등이 영문 협정문으로 첨부되어 있다. 또한 이바스코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제기한 10개 요구사항, ICA와 이바스코의 수용 여부 및 주미대사의 추가 협상방침이 외교서신과 공식 회답문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