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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에 관한 건
관리번호 BA0084201 건번호 34-1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55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에 관한 건

  • 생산기관총무처
  • 생산년도1955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BA0084201
  • 건번호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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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 10월 12일 외무부장관이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협력협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제출한 문서이다. 외무부의 제출문과 함께 협정의 영문 초안 및 국문안이 수록되어 있다. 협정안은 연구용 원자로의 설계·건설·운영,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구·의료·농업·산업적 이용 등에 관한 정보교환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 원자력위원회가 연구용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되는 농축우라늄을 대한민국 정부에 대여하거나 관련 물질을 공급하는 조건도 포함되어 있다. 공급 물질의 안전관리, 기록 작성과 보고, 평화적 목적의 사용, 군사적 이용 및 허가되지 않은 이전의 금지에 관한 사항도 정하고 있다. 협정 종료 시 대여된 핵연료의 반환, 향후 원자력 발전 분야 협력 검토 등 협정 초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