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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체결(의안번호857)
관리번호 BA0881348 건번호 14-1
생산기관 외무부 생산년도 1972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체결(의안번호857)

  • 생산기관외무부
  • 생산년도1972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BA0881348
  • 건번호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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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정부 내부의 심의·의결 및 후속 절차를 진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이다. 기안용지에는 1956년 체결되고 1958년과 1965년에 개정된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을 대체하는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주미대사에게 서명 권한을 부여하고, 협정 발효를 위한 공포조치를 취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협정 체결의 주문과 제안 이유가 정리되어 있으며, 원자력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핵연료 공급과 연구용뿐 아니라 동력용 원자로의 설계·건설·운전 등 평화적 원자력 이용 분야의 한미 협력을 확대하려는 취지가 설명되어 있다. 미국의 농축우라늄 U-235공급, 양도 물질·장비의 비군사적 사용 보장,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적용 및 협정의 유효기간 등이 제시되어 있다. 특히 기존 협정에서는 연구용 원자로에 필요한 핵연료를 6kg 한도로 공급하도록 했으나, 새 협정에서는 연구용 원자로와 원자력발전소 제1호기에 필요한 핵연료를 12,900kg 한도까지 공급하도록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