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개정 (제21회)
관리번호 BA0084744 건번호 13-1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74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개정 (제21회)

  • 생산기관총무처
  • 생산년도1974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BA0084744
  • 건번호13-1
원문보기

1974년 3월 7일 외무부장관이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의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부의하기 위해 제출한 것이다. 해당 기록물은 국무회의 상정안, 제안이유, 체결 의의, 현행 협정과 개정 협정의 주요 차이, 국문·영문 개정안 및 조항별 대조표가 수록되어 있다. 개정안은 현행 협정의 제7조·제8조·제9조 및 제15조를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핵연료 공급 범위를 고리 원자력발전소 제1호기에 필요한 12,900kg에서 총용량 5,000MWe 발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우라늄으로 확대하고, 장기 고정계약에 따른 공급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농축우라늄과 특수핵물질의 양도, 재처리 또는 형태·내용 변경, 생산된 핵물질의 권리와 제3국 이전, 공급 물질의 안전 취급 및 책임에 관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협정의 유효기간을 30년에서 41년으로 연장하고, 양국 정부의 발효요건 이행 통보일에 개정협정이 발효하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