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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국토건설단 설치법 공포의 건(안)
관리번호 BA0085231 건번호 6-28
생산기관 내각사무처 생산년도 1961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국토건설단 설치법 공포의 건(안)

  • 생산기관내각사무처
  • 생산년도1961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BA0085231
  • 건번호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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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으로부터 이송된 「국토건설단설치법」을 공포하기 위해 국무회의에 상정한 의안과 법률 본문이다. 국토건설청 소속으로 국토건설단을 설치하고 지단·분단·건설대·근무대를 두도록 규정하였다. 건설단은 기간요원과 건설원으로 구성하며, 건설원의 대상·보충·신체검사·신고 및 국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태백산 지역 및 특정 지역 종합개발, 다목적 수자원개발과 대간척, 재해 긴급복구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건설원의 신분을 현역병에 준하도록 하고 복무연한, 병역처분, 훈련과 복무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