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국토건설단 설치법 공포의 건(안) | ||
|---|---|---|---|
| 관리번호 | BA0085231 | 건번호 | 6-28 |
| 생산기관 | 내각사무처 | 생산년도 | 1961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으로부터 이송된 「국토건설단설치법」을 공포하기 위해 국무회의에 상정한 의안과 법률 본문이다. 국토건설청 소속으로 국토건설단을 설치하고 지단·분단·건설대·근무대를 두도록 규정하였다. 건설단은 기간요원과 건설원으로 구성하며, 건설원의 대상·보충·신체검사·신고 및 국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태백산 지역 및 특정 지역 종합개발, 다목적 수자원개발과 대간척, 재해 긴급복구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건설원의 신분을 현역병에 준하도록 하고 복무연한, 병역처분, 훈련과 복무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