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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국토건설단 직제(각령 제310호)
관리번호 BA0188779 건번호 1-1
생산기관 내각사무처 생산년도 1961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국토건설단 직제(각령 제310호)

  • 생산기관내각사무처
  • 생산년도1961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BA0188779
  • 건번호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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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12월 22일 관보 제3031호 실린 「국토건살단설치법」에 따라 국토건설단의 구체적인 편성과 부서별 직무를 정한 각령이다. 국토건설단 아래 지단·분단·건설대·근무대를 두고 단장과 각 하부조직 책임자의 지휘·감독 관계를 규정하였다. 지단에는 사무국·운영국·보급국을 분단에는 서무과·운영과·보급과·치료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각 부서는 인사·문서·회계·작업계획·감독·보급·장비정비 및 의료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고, 지단과 분단, 건설대와 근무대에 둘 기간요원의 수와 임명 및 업무배정 방식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