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국토건설단 설치법 폐지에 관한 법률 | ||
|---|---|---|---|
| 관리번호 | BA0189083 | 건번호 | 1-1 |
| 생산기관 | 내각사무처 | 생산년도 | 1962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1962년 12월 17일자 제3323호 관보에 게재된 「국토건설단설치법 폐지에 관한 법률」과 「국토건설단특별회계법 폐지에 관한 법률」이다. 법률 제1229호는 국토건설단설치법을 폐지하고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폐지 당시 건설원 가운데 징집면제가 필요한 사람을 제1예비역에 편입하는 경과조치를 두었다. 법률 제1230호는 국토건설단특별회계법을 폐지하고, 1963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특별회계에 속한 재산과 채권·채무를 일반회계가 승계하도록 하는 회계정리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