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국가기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위원회 규정 | ||
|---|---|---|---|
| 관리번호 | PEA0007293 | 건번호 | 1A00614175014458 |
| 생산기관 | 법제처 | 생산년도 | 1967 |
| 소장기관 | 대통령기록관 | ||
대통령령 제3300호인 「국가기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위원회 규정」의 공포안이다. 1967년 12월 13일 제90회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 규정은 기존 고속도로사업명이 '서울-부산간'에서 '국가기간'으로 수정된 사실을 보여준다. 규정은 1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속도로 건설의 기본정책 수립, 각 부처 간의 계획조정과 재정 및 기술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추진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경제기획원 장관이 맡았다. 실무부서로 계획조사단을 두었는데, 기획반, 기술반, 재경반과 실무행정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서에는 국무회의에서 수정된 초안이 포함되어 있어 위원회의 구성 이유, 주요 임무 등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