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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국가기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위원회 규정(건설부훈령제142호)
관리번호 BA0191289 건번호 1-9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69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국가기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위원회 규정(건설부훈령제142호)

  • 생산기관총무처
  • 생산년도1969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BA0191289
  • 건번호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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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6월 13일 건설부령 제142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7월 4일 관보에 수록된 「국가기간고속도로건설추진위원회규정」이다. 국가기간고속도로 건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건설부장관 소속으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위원회는 기본방침과 건설계획, 노선선정·타당성 검토, 실시설계·설계기준, 재원과 용지계획 및 관계 기관 협조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가졌다. 위원장은 건설부장관, 부위원장은 건설부차관으로 하고 관계 공무원과 도로 전문가를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장·간사·서기를 두고, 행정단과 기술단으로 구성된 실무단이 자료조사·계획수립·검토와 기관 간 연락을 맡도록 하였다. 위원회 회의 소집과 의결정족수, 위원·실무요원의 수당과 여비, 운영세칙을 규정하고 1969년 6월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