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서울개발제한구역 지적 승인 | ||
|---|---|---|---|
| 관리번호 | BA0866690 | 건번호 | 10-1 |
| 생산기관 | 건설부 | 생산년도 | 1973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1973년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지적을 승인하기 위해 작성한 건설부의 기안문과 시행문이다.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에게 승인 고시문 및 관계도면을 송부하고, 해당 문서를 행정기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요청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건설부 고시 제385호로 결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적 승인 사실과 승인 대상 지역, 총면적 507.95㎢가 고시안과 조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의정부시와 양주군·광주군·시흥군·부천군·김포군·고양군 등의 대상 읍·면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도시계획법 제13조 제4항을 근거로 해당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도록 총무처장관에게 의뢰한 문서와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와 지적 범위를 표시한 관계도면이 첨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