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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중화학공업추진을 위한 기업경영시책 추진방안
관리번호 BA0844375 건번호 37-1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73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중화학공업추진을 위한 기업경영시책 추진방안

  • 생산기관총무처
  • 생산년도1973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BA0844375
  • 건번호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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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11월 12일 제정된 국무총리 지시 제18호 「중화학공업추진을 위한 기업경영시책 추진방안」이다. 중화학공업 건설에 국민의 자금을 동원하고 기업 공개를 통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며 모집설립·공모증자를 원칙으로 삼았다. 정부 직접사업과 민간사업을 구분하고 사업계획·자금조달 능력·경영실적·신용상태를 기준으로 실수요자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전환사채·우선주·공모증자·기발행주식 매출 등 공개방법과 외국인 투자비율, 외국인 지분·경영참여의 단계적 축소방안을 제시하였다. 종업원·공무원과 국민저축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고 주식담보 융자와 정부소유주식의 상여금 지급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한양화학·비료회사·한국카프로락탐·한국에탄올 등 현안기업의 지주회사 설립과 주식매각 방안을 규정하여 중화학공업 투자재원 조달과 기업공개 정책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