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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국제원자력기구와의 기술원조의 제공에 관한 협정체결(제77회)
관리번호 BA0084335 건번호 14-1
생산기관 내각사무처 생산년도 1962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국제원자력기구와의 기술원조의 제공에 관한 협정체결(제77회)

  • 생산기관내각사무처
  • 생산년도1962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BA0084335
  • 건번호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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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가 교환각서 형식으로 체결한 원자력 분야 기술원조협정과 국회 동의자료이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농업 분야 방사성동위원소 응용을 위한 실험실 설치·운영과 연구계획 수립을 지원할 전문가를 12개월간 파견하도록 하였다. 원자력 계측과 원자로 제어 분야에서는 원자력연구소에 필요한 핵검출기·전자계수장치의 설계·제작을 지원할 전문가를 6개월간 제공하도록 하였다. 기술원조에는 1958년 개정 표준협정과 국제원자력기구의 특권·면제협정을 적용하고, 전문가 파견에 필요한 경비는 기구가 부담하도록 정하였다. 원조 수행 중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건·안전기준을 준수하되 사업의 성격상 기구 헌장 제12조의 전용방지 안전조치는 요구하지 않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