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비상국무회의법 | ||
|---|---|---|---|
| 관리번호 | PEA0011050 | 건번호 | 1A00614175010402 |
| 생산기관 | 법제처 | 생산년도 | 1972 |
| 소장기관 | 대통령기록관 | ||
정부가 비상국무회의에 제출한 「비상국무회의법」의 법률안 제출 문서와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을 공포하기 위한 대통령 재가문서이다. 「비상국무회의법」은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에 따라 설치된 비상국무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상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의장을 맡으며(제2조), 특별선언에 따라 해산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한다(제3조). 의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제4조),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의안을 제출한다(제5조). 이 법은 국회가 해산된 비상사태에서 비상국무회의가 스스로의 존재 근거가 되는 법안을 직접 심의·의결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