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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환경영향평가서작성에관한규정(환경청고시제81-4호)
관리번호 BA0194778 건번호 1-8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81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환경영향평가서작성에관한규정(환경청고시제81-4호)

  • 생산기관총무처
  • 생산년도1981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BA0194778
  • 건번호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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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이 1981년 3월 5일자 제8781호 관보에 게재한 1981년 2월 28일자 환경청 고시 제81-4호 「환경영향평가서작성에관한규정」이다. 「환경보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주체, 작성원칙, 구성과 제출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평가서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객관적·논리적으로 작성하고 자연과학·사회과학·응용과학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사업 시행에 따른 직접·간접, 단기·장기 영향을 예측하고 대안과 저감방안, 피할 수 없는 악영향을 비교·검토하도록 규정하고, 평가서에는 사업개요, 환경현황, 영향예측, 저감방안, 대안, 종합평가와 관계 법령 등을 수록하고 본문과 부록의 분량기준을 제시하였다. 「환경영향평가법」 제정 이전에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의 환경영향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한 초기 평가서 작성기준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