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환경영향평가법안(의안번호 제146호)(경제장관회의안건)(경제장관회의의결) | ||
|---|---|---|---|
| 관리번호 | DA0816774 | 건번호 | 5-1 |
| 생산기관 | 환경처 | 생산년도 | 1993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환경처가 1992년 12월 경제장관회의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법안」과 관계 검토자료이다. 환경정책기본법에 포함되어 있던 평가제도를 별도 법률로 분리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의 환경영향을 사전에 줄이고 개발과 보전을 조화시키려 하였다. 법안은 도시개발·산업입지·에너지·항만·도로·수자원개발 등을 평가대상으로 정하고 평가항목·조사지역·작성주체와 평가대행자 제도를 규정하였다. 평가서 초안 작성과 주민의견 수렴, 환경처장관과의 협의·이의신청·재협의, 사업계획에 대한 협의내용 반영절차를 마련하였고, 협의내용의 이행·감독, 사후환경조사, 사전공사 금지와 공사중지명령, 전문인력 교육 및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포함시켰다. 법안 전문과 함께 입법예고 과정에서 한국기술사회·환경단체·업계 등이 제출한 의견과 반영 여부를 정리한 조치자료가 편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