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환경평가법안(제6회) | ||
|---|---|---|---|
| 관리번호 | BA0082266 | 건번호 | 6-1 |
| 생산기관 | 총무처 | 생산년도 | 1993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환경처가 1993년 2월 국무회의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법(안)」과 법제심사·회의처리 자료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환경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개발과 보전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기 위해 독립 법률을 제정하고자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와 행정쇄신 검토를 거쳐 사업별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 선정, 협의내용 이행감독과 계획변경 절차의 간소화 등을 법안에 반영하였고, 평가대상사업, 주민의견 수렴, 평가서 작성·대행, 환경처장관과의 협의·재협의 및 승인기관의 협의내용 반영의무를 규정하였다. 사업자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며, 관계 기관은 현지조사·공사중지 등 이행확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