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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환경영향평가법공포안(제27회)
관리번호 BG0001541 건번호 65-1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93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환경영향평가법공포안(제27회)

  • 생산기관총무처
  • 생산년도1993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BG0001541
  • 건번호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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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6월 3일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영향평가법」 공포안 이다. 법률안은 1993년 5월 18일 국회에서 의결되고 5월 27일 정부로 이송되어 헌법 제53조에 따른 공포절차에 부쳐졌다. 법률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평가대상사업과 평가분야·항목을 규정하였다. 평가서 작성과 주민의견 수렴, 평가대행자 제도, 환경처장관과 승인기관의 협의·재협의 및 협의내용 이행관리 절차와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전공사 금지와 공사중지, 정보·전문인력 육성, 수수료·비용과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를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