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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공포(안) (제63회)
관리번호 BG0001493 건번호 31-1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91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공포(안) (제63회)

  • 생산기관총무처
  • 생산년도1991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BG0001493
  • 건번호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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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12월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을 공포하기 위해 국무회의에 제출한 의안이다. 법률은 고속철도를 효율적으로 건설하여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공단의 설립을 목적으로 한다. 고속철도의 정의, 법인격과 설립등기, 정관·사무소·사업, 이사장·부이사장·이사·감사 및 이사회의 구성과 직무를 규정하였다. 공단의 사업으로 고속철도 건설, 국외 고속철도 사업, 기술 연구개발·조사, 역세권과 노선 연변의 개발 및 위탁사업 등을 정하며, 국유재산 사용, 자산·부채의 승계, 정부출연금·채권·차입금, 토지매입·수용, 사용료, 회계와 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 사항을 포함한다. 부칙은 법률의 시행일을 1992년 3월 1일로 정하고 공단 설립사무와 기획단 파견공무원·직원의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