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외자도입법중 개정법률 공포(안) (제1회) | ||
|---|---|---|---|
| 관리번호 | BG0001473 | 건번호 | 5-1 |
| 생산기관 | 총무처 | 생산년도 | 1991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1990년 12월 17일 국회에서 의결된 외자도입법 개정법률을 공포하기 위한 1991년 1월 국무회의 안건이다. 법률 목적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정의를 정비하고 외국인투자의 인가·신고 절차를 새로 구성하였다. 제한업종 등은 인가 대상으로 두되, 일정 요건을 갖춘 투자는 신고로 처리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고 후 30일 이내 수리 여부를 통지하고 기간 내 통지가 없으면 수리된 것으로 보는 제도를 규정하였다. 투자내용 변경, 자본재 도입, 조세·관세 감면, 사업이행, 보고·검사 및 인가·감면 취소 절차를 정비하였다. 경과조치와 함께 개정법의 시행일을 1991년 3월 1일로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