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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안(제391호)
관리번호 BA0082275 건번호 53-1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93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안(제391호)

  • 생산기관총무처
  • 생산년도1993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BA0082275
  • 건번호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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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가 1993년 8월 12일 국무회의에 제출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관련 긴급재정경제명령안」과 심의·수정 자료이다. 국무회의는 당초 제명의 “긴급명령안”을 “긴급재정경제명령안”으로 수정하였으며, 금융기관의 실명 확인과 실명거래 의무를 제도화하였다. 기존 비실명 금융자산의 인출 제한, 실명 전환 기한과 예외, 금융거래 정보의 비밀보장 및 법령·조세·감독상 정보제공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기한 내 실명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과징금·가산금과 비실명 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고액 현금 인출 및 채권 거래의 통보 절차와 명령 위반자와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형사처벌·과태료, 금융기관 영업시간 변경 등 시행에 필요한 조치와 1993년 8월 12일 20시 시행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