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안(제38회) | ||
|---|---|---|---|
| 관리번호 | BA0082275 | 건번호 | 54-1 |
| 생산기관 | 총무처 | 생산년도 | 1993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재무부가 1993년 8월 국무회의에 제출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안' 안건이다. 국무회의 수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국무회의에서는 제명과 조문에 쓰인 “긴급명령”을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고쳐 상위 명령의 성격을 명확히 하였다. 대통령령안은 적용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와 개인·법인·법인 아닌 단체·외국인의 실명 확인 방법 및 확인서류를 구체화하였다. 기존 비실명 금융자산의 실명 전환, 자산가액 산정, 고액 현금 인출과 증권 등의 거래내용 통보 등 실무 절차를 규정하였다. 금융실명제 실시단의 설치·업무·인력 파견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재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명령 시행일부터 대통령령을 시행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