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금융 실명거래에 관한 법률공포안(제1045호) | ||
|---|---|---|---|
| 관리번호 | BA0085012 | 건번호 | 17-1 |
| 생산기관 | 총무처 | 생산년도 | 1982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1982년 12월 국무회이에 제출된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공포안' 안건이다. 금융거래의 정상화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마련된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은 금융기관과 금융자산·금융거래 및 실지명의의 개념을 정의하고, 금융기관이 거래자의 실제 명의에 따라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는 실명거래 원칙이 규정하고 있다. 비실명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율 가산과 전산화 등 행정준비를 통해 실명거래를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누설을 제한하는 비밀보장 규정도 기재되어 있다. 기존 비실명 금융자산을 일정 기간 내 실명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미전환 자산을 인출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실명전환 과정에서의 세무조사와 과세에 관한 특례도 포함되어 있다. 법률은 1983년부터 관련 조세·행정조치를 시행하되 본격적인 실명거래는 전산화와 경제여건을 고려해 1986년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실시하도록 한 단계적 시행방식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