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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보건사회부직제(대통령령제1004호)
관리번호 BA0185902 건번호 1-11
생산기관 국무원 사무국 생산년도 1955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보건사회부직제(대통령령제1004호)

  • 생산기관국무원 사무국
  • 생산년도1955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BA0185902
  • 건번호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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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 2월 17일 관보 제1274호 관보에 실린 보건사회부직제이다. 보건사회부의 의무(醫務), 방역, 보건, 위생, 약무, 구호, 원호, 후생, 주택, 부녀문제 및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