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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물명 |
보건사회부직제(대통령령제1004호) |
| 관리번호 |
BA0185902 |
건번호 |
1-11 |
| 생산기관 |
국무원 사무국 |
생산년도 |
1955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보건사회부직제(대통령령제1004호)
- 생산기관국무원 사무국
- 생산년도1955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BA0185902
- 건번호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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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 2월 17일 관보 제1274호 관보에 실린 보건사회부직제이다.
보건사회부의 의무(醫務), 방역, 보건, 위생, 약무, 구호, 원호, 후생, 주택, 부녀문제 및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