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교육기본법(안) 학교교육법(안) | ||
|---|---|---|---|
| 관리번호 | BG0000002 | 건번호 | 37-1 |
| 생산기관 | 총무처 | 생산년도 | 1949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민주국가의 교육이 지향해야 할 기본이념과 원칙을 정립하기 위해 문교부가 작성한 「교육기본법(안)」과 「학교교육법(안)」이다. 교육은 개인의 인격을 완성하고 민주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실시해야 한다는 목적과 교육이념이 조문으로 제시되어 있다. 신앙·성별·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교육받을 기회를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기회 균등의 원칙과 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학교교육과 사회교육·가정교육이 상호 협력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시설과 재정을 확보하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책무가 규정되어 있다. 법률안 본문과 조문별 수정·검토 흔적이 함께 남아 있어 교육의 기본법적 체계를 마련하는 과정과 당시 교육정책의 원칙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법」은 1949년 12월 31일에 제정·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