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교육법중 개정법률 공포안(제28회)
관리번호 BA0085047 건번호 41-1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84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교육법중 개정법률 공포안(제28회)

  • 생산기관총무처
  • 생산년도1984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BA0085047
  • 건번호41-1
원문보기

1984년 「교육법」 개정에 따라 1985학년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안이다.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취학 대상자와 특수학교 중학교 과정의 교육대상자를 우선 적용대상으로 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의무교육 대상자의 중학교 배정원서 제출, 입학추첨·학교배정과 전학 등 입학절차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취학이 어려운 경우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절차와 유예기간도 함께 서술되어 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결석이나 보호자의 취학 방해가 발생할 경우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이 취학을 독려하도록 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