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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제3호 반민족행위처벌법
관리번호 PAA0001798 건번호 1A00614174531544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48
소장기관 대통령기록관

제3호 반민족행위처벌법

  • 생산기관법제처
  • 생산년도1948
  • 소장기관대통령기록관
  • 관리번호PAA0001798
  • 건번호1A0061417453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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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일제강점기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공포한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원본이다. 한일병합에 적극 협력한 자, 일본 정부의 작위나 제국의회 의원직을 받은 자, 독립운동가와 그 가족을 박해한 자 등에 대한 처벌기준이 조문별로 기재되어 있다. 일제 통치기관의 고위직, 군·경찰과 군수산업 종사자 및 정치·사회·문화·경제 분야에서 침략정책에 협력한 행위도 처벌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반민족행위자의 공민권 제한과 재산 몰수, 특별조사·기소·재판 등 법 집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관의 구성도 함께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 공포문과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들의 서명 및 국새가 수록되어 있어 법률의 확정·공포 형식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