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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관리번호 BA0085200 건번호 32-1
생산기관 국무원 사무처 생산년도 1960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 생산기관국무원 사무처
  • 생산년도1960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BA0085200
  • 건번호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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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 이전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반민주행위를 한 사람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해 1960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된 법률 제587호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이다. 국무위원·국회의원과 고위 공무원, 경찰간부, 지방자치단체장 및 정당·관변단체 관계자 등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직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부정선거의 지휘·집행, 정치폭력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 등 공민권 제한의 대상이 되는 행위와 제한기간이 조문별로 정리되어 있다. 대상자의 행위를 조사·판정하기 위한 중앙 및 지방 조사위원회의 구성, 위원 선출과 조사권한에 관한 내용과 조사대상자의 소명과 이의제기, 조사결과의 관보 공고 및 법원 제소 등 권리구제 절차가 함께 마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