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민주반역자에대한 형사사건임시처리법 공포의 건(제41회) | ||
|---|---|---|---|
| 관리번호 | BA0084253 | 건번호 | 39-1 |
| 생산기관 | 국무원 사무처 | 생산년도 | 1960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1960년 10월 4·19혁명 전후의 민주주의 파괴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을 임시로 처리하기 위해 마련한 「민주반역자에 대한 형사사건임시처리법」의 국무회의 부의안건이다. 민주반역행위에 관한 별도의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법원에 계속 중인 관련 사건의 재판과 형 집행을 조정하려는 목적이 서술되어 있다. 3·15 부정선거와 정치폭력, 살인·상해 및 정치적 모의와 관련된 형사사건을 적용대상으로 검토한 내용과 법원이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뒤 공판절차나 판결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처리방식이 기재되어 있다. 기존 형사소송 절차와 앞으로 제정될 특별법 사이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한시적 성격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