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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부정선거관련자 처벌법 공포의 건(제86회)
관리번호 BA0085200 건번호 7-1
생산기관 국무원 사무처 생산년도 1960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부정선거관련자 처벌법 공포의 건(제86회)

  • 생산기관국무원 사무처
  • 생산년도1960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BA0085200
  • 건번호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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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3·15 대통령·부통령 선거의 부정행위와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해 마련한 「부정선거관련자 처벌법」의 공포안이다. 자유로운 후보자 선출과 투표를 방해하거나 관권·폭력 등을 이용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도운 행위를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있다. 부정선거에 항의한 국민을 살해·상해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고 폭행한 사람에 대한 처벌기준을 규정하고, 범행을 직접 실행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계획·명령·지휘·교사하거나 공무상 지위를 이용해 지원한 관계자도 처벌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각 행위의 성격과 책임 정도에 따라 형벌을 달리 적용하도록 한 조항과 법 시행에 관한 부칙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