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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가족계획 분야에 있어서의 협조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스웨덴왕국 정부간의 협정(제63회) 세부기타제목
관리번호 BA0084513 건번호 17-1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67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가족계획 분야에 있어서의 협조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스웨덴왕국 정부간의 협정(제63회) 세부기타제목

  • 생산기관총무처
  • 생산년도1967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BA0084513
  • 건번호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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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9월 외무부가 가족계획 분야의 기술협력을 위해 한국과 스웨덴 정부가 마련한 협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 심의안건이다. 외무부는 스웨덴의 장비·물자 및 전문가 지원을 받아 국내 가족계획사업을 강화하려는 협정의 목적과 체결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협정안에는 지원물자의 제공과 전문가 파견, 한국 정부의 시설·인력 확보 및 행정협조 등 양국이 부담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외국 전문가와 반입 물품에 적용할 면세·통관과 체류상 편의 및 사업의 관리·협의 절차도 조항별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