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국립가족계획연구소직제(대통령령제5198호) | ||
|---|---|---|---|
| 관리번호 | BA0191597 | 건번호 | 1-1 |
| 생산기관 | 총무처 | 생산년도 | 1970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1970년 7월 14일 관보 제5599호에 실린 「국립가족계획연구소직제」 제정 공포문이다. 국립가족계획연구소가 가족계획과 인구문제에 관한 조사·연구와 사업평가를 담당하도록 한 설치 목적과 소관업무가 규정되어 있다. 연구소장과 각 부서의 설치, 조사·연구와 교육훈련 및 사업지원 등 조직별 기능이 직제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연구직·행정직 등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 및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내부 사무분장도 포함되어 있다. 같은 관보에 농림·상공·건설·산림·문화공보 분야의 다른 대통령령과 고시·공고도 함께 게재되어 당시의 공식 법령 공시형식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