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주민등록법 공포(안) | ||
|---|---|---|---|
| 관리번호 | BA0084315 | 건번호 | 10-1 |
| 생산기관 | 내각사무처 | 생산년도 | 1962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1962년 5월 내각사무처가 각의에 제출한 「주민등록법」 공포안이다.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와 인적사항을 행정기관에 등록하여 인구행정과 주민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주민등록의 대상과 등록기관을 정하고,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본적과 세대주 관계 등 주민등록부에 기재할 기본사항을 조문별로 규정하고 있다. 출생·사망·전입·전출과 세대구성 변경 등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신고해야 할 의무와 신고기간·신고권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시장·군수와 읍·면장 등 관계 행정기관이 주민등록부를 작성·관리하고, 사실조사와 등록사항의 정정 및 말소를 실시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주민등록표의 열람과 등·초본 교부, 신고의무 위반이나 허위신고 등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규정이 함께 구성되어 있다. 주민등록제도가 국가의 공식 법률로 도입되는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