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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주민등록법시행령(안)
관리번호 BA0084315 건번호 58-1
생산기관 내각사무처 생산년도 1962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주민등록법시행령(안)

  • 생산기관내각사무처
  • 생산년도1962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BA0084315
  • 건번호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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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5월 내각사무처가 각의 의결안으로 제출한 「주민등록법시행령(안)」이다. 시행령에는 주민등록표의 작성단위와 기재방법, 세대별·개인별 등록사항 및 등록번호 부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출생·사망·전입·전출·세대분가와 합가, 성명·본적 변경 등 각종 신고를 접수하고 주민등록부에 반영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전출지와 전입지 행정기관 사이의 통보, 주민등록표 이송과 정리 및 사실조사·직권정정·말소 절차도 조문별로 구성되어 있다. 주민등록표, 전입·전출신고서, 등록사항 정정신고서와 등·초본 교부신청서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서식과 기재례가 후반부에 첨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