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제31회)
관리번호 BG0000625 건번호 49-1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69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제31회)

  • 생산기관총무처
  • 생산년도1969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BG0000625
  • 건번호49-1
원문보기

1969년 4월 내무부가 국무회의에 제출한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안)」의결 안건이다. 법률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보완하고 주민등록증의 신원확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제안이유에 치안상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식별·색출하는 데 주민등록제도를 활용하려는 목적이 서술되어 있다. 사법경찰관리가 직무수행 중 주민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관계관서에 동행을 요구하는 절차와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에 대한 조치도 검토되어 있다. 해외 출국자의 주민등록증 처리, 분실·훼손에 따른 재발급과 등록사항 변경 등 실제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보완사항이 개정조문과 대비표로 구성되어 있다.